라이프2026-10-13 13:49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 제작사가 직접 등급 매긴다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정 음악산업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등록 제작사는 등급을 직접 정해 영등위에 통보한 뒤 공개할 수 있으며,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김도현 기자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돼 앞으로는 제작사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시청 등급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려는 사업자는 공급 전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한 제작사는 등급을 스스로 정해 영등위에 통보한 뒤 곧바로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

중소제작사에는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에 그치는 중소제작사는 기존 영등위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절차가 소규모 제작사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으로 청소년이 유해 음악영상물에 노출될 우려에 대비해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을 배포·게시하기 전 영등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업무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사후 관리는 영등위가 맡는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매긴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등급 조정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분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음악산업법은 대통령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그때까지 영등위, 음악산업계와 협의해 하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kdh@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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