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9-21 11:35

나랏돈 빼돌리고 이권 결탁…경찰, 토착비리 729명 덜미

지방행정 현장에서 은밀하게 자행되어 온 각종 권한남용과 재정 비리 행위가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대거 적발됐다.

김도현 기자
  • 6개월간 전국 집중 단속 실시…총 1천863명 적발 및 27명 구속
  • 수의계약 불법행위에 수사력 집중…11월 ‘버전 2.0’ 단속 이어나가
지방행정 현장에서 은밀하게 자행되어 온 각종 권한남용과 재정 비리 행위가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대거 적발됐다.

지방행정 현장에서 은밀하게 자행되어 온 각종 권한남용과 재정 비리 행위가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693건, 총 1천86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무거운 27명은 구속 조치됐다. 경찰은 지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유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 유형을 다각화하고 전담 수사 조직을 대폭 확충해 수사를 벌여왔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권한남용이 841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 조작이나 지출 부풀리기 방식으로 공공 재정을 편취한 재정 비리가 8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 단서는 내부 관계자의 자수나 제보를 비롯해 행정 기관의 고발과 수사 의뢰가 주를 이뤘다.

신분별 적발 현황에서는 공무원이 803명으로 전체의 43.1%를 기록했다. 민간기업 관계자 역시 703명이 적발되는 등 인허가권을 쥔 공직자와 이권을 노린 기업이 브로커를 매개로 유착한 구조적 비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면사무소 공무원은 상급자 부재 시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총 169회에 걸쳐 13억 9천587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자치단체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폐기물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도 구속됐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 법인으로 수거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은 차명 운영이나 가족 법인을 활용한 지방공직자의 불법 수의계약 행위를 집중수사 과제 1호로 지정해 전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33건, 124명을 적발해 44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단속 성과를 거둔 우수 수사팀에는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해 추진 동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오는 11월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연속 단속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kdh@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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