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산업은행 정책자금으로 대부업체 14곳 무더기 설립 후 연 4%대 ‘황제 대여’
- 공정위, 4년 3개월간 217억 부당 이득 챙긴 명륜당에 시정명령·과징금 넘어 법인·개인 고발 철퇴 예고

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끌어다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들에 불법으로 저리 자금을 지원해 온 정황이 포착되어 정부 당국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명륜당과 이 회사가 설립한 14개 계열 대부업체의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하며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서민 먹거리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오용해 계열 금융사의 배를 불렸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순차적으로 설립한 대부업체들에 정상적인 시장 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명륜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 등으로 조성된 산업은행의 정책자금을 확보한 뒤, 이를 삼정엔젤네트웍스 등 14개 신생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대여하는 대담한 수법을 썼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으로부터 끌어다 쓴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가맹점주 대상 대부업’ 영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던 신생 대부업체들은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연 4.6% 수준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주무를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14개 업체가 본사의 꼼수 지원을 통해 일반적인 금융 거래 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했을 이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부담함으로써 총 217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가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저금리 정책자금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열사 우회 지원 수단이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고리대금 자금줄로 전락한 셈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의 이 같은 불법 자금 대여 행위를 시장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행위를 강제로 중지시키는 시정명령과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명륜당 법인과 부당 행위를 주도한 핵심 개인 책임자까지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처벌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향후 명륜당 측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등 법정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거친 뒤 외교관 격인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표방해 온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이 뒤로는 정책자금을 유용해 내부 계열사의 자본력을 편법으로 키워왔다는 실체를 명백히 밝혀낸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견 가맹본부를 불문하고 계열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kdh@theopiniontimes.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