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11-03 16:56

반려견에 비비탄 37분 난사…법원, 전 해병대원 등 3명에 실형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3명이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도현 기자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들어가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약 37분간 수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3명 가운데 2명은 현역 해병대 장병이었다.

피해는 심각했다. 피해 반려견 가운데 한 마리는 치료를 이어가다 올해 5월 끝내 죽었고, 다른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 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와 고통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견주 측은 “끝내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합의 기회를 이유로 구속을 미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재판에는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방청했다. 두 단체는 각각 12만명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을 해병대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dh@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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