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우 강원대 교수 등 전문가 12인 참여… 4개월간 철저한 원인 규명 돌입
- 해체계획 수립부터 시공사·감리 의무 이행까지… 철거 공사 안전대책 전면 재검토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객관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최고 수위의 조사 기구를 출범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이번 중대 건설현장 사고의 엄중함을 감안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의거한 직속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공식적인 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개별 사고의 책임 공방을 넘어 도심지 노후 시설물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규명의 핵심 축이 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토목구조 분야의 권위자인 강원대학교 박철우 교수가 위원장 보직을 맡아 이끌게 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이번 붕괴 사고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은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총 12명으로 엄격하게 선별됐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4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며, 현장 정밀 감식이나 구조 해석 등 공학적 검증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정밀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전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 간사를 맡는다.
조사위는 첫 공식 행보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검증 항목과 현장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철거 현장의 해체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최초 수립 단계부터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 계획이 가이드라인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고가도로 철거의 핵심 공정인 상부 거더 절단계획 수립 시 구조 검토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와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가 붕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전 조사가 실질적으로 선행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조치 이행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사위는 거더의 좌우 전도를 막기 위한 임시 전도방지시설의 설치 상태를 비롯해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 등 시공 중 필수 안전시설물이 현장에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공사를 총괄하는 발주청과 직접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 그리고 현장 안전을 감독해야 하는 감리 등 공사 주체별로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 세부 이행 명세를 역추적해 종합적인 사고 원인을 최종 도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심지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구조물 해체 작업은 작은 결함이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서소문고가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