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이어 3억 한도 이주비 대출까지 이차보전 적용
- 1주택 실거주자 대상 연간 최대 600만 원 이자 절감 효과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 범위를 전격 확대한다. 기존에 사업비에만 한정되던 대출 이자 지원이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로까지 넓어지며 지원 대상 사업 지구도 추가 지정 구역을 포함해 늘어난다.
이번 정책 개정으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전세 보증금 등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기본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 지원은 대출 기준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최대 2.0%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연 4.8%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은 주민의 경우 연간 약 600만 원 수준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주비 이자 지원 기간은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부터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인 60일까지 유지된다. 지원 취지에 맞추어 1주택자의 실거주 이전이나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만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주요 금융권 전반으로 설정됐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던 이주 단계의 금융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주택 공급 및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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