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3-31 11:18

“자가품질검사 패싱에 소비기한 경과까지”… 식약처, 위생불량 식육업체 25곳 적발

국민 간식인 햄과 소시지, 불고기 등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업체들의 허술한 위생 관리 실태가 정부 합동 점검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정도윤
  • 불고기·햄 제조업체 1,224곳 전수 점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 업체 행정처분
  • 시중 유통 햄·식육추출물서 대장균 및 아질산염 초과… 부적합 제품 전량 회수·폐기
국민 간식인 햄과 소시지, 불고기 등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업체들의 허술한 위생 관리 실태가 정부 합동 점검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부적합 제품 중 가인푸드f2의 ‘흑마늘 구운덕’. (사진=식품안전나라)

국민 간식인 햄과 소시지, 불고기 등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업체들의 허술한 위생 관리 실태가 정부 합동 점검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2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가공육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영업자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용 축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곳이 7곳에 달했다. 심지어 소비기한이 이미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업체도 2곳이나 포함되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외에도 법정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제품 자체의 위생 상태도 완벽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점검 현장에서 수거한 1,077건의 식육가공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총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식육추출가공품 1건에서 대장균 기준치가 초과 검출됐으며, 햄 제품 2건에서는 발색제 등으로 사용되는 아질산 이온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질산염은 과다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성분이다. 해당 제품들은 즉시 압류 및 폐기 절차에 들어갔으며 관할 관청의 엄중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식약처의 재점검을 받아 개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에서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식중독균과 잔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위생 관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이나 위생 불량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인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명절이나 본격적인 나들이 철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기획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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