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2026-04-14 10:25

코인원, 9만 건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 직격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관리 부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됐다.

김소현
  • 금융정보분석원(FIU), 역대급 자금세탁방지 위반 적발… 52억 원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 해외 미신고 업체와 만여 건 불법 거래 지원… 흐릿한 신분증·상세주소 누락 등 보안 구멍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관리 부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관리 부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총 52억 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엄정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FIU는 지난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코인원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약 9만 건이나 적발했다. 가장 치명적인 위반 사항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다. 코인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16개사와 총 1만 113건에 달하는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그간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통해 위반 시 영업정지가 가능함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원 측은 법률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

고객 확인 의무(KYC)와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사례도 7만여 건에 달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원은 초점이 맞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상세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심지어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시 필수적인 암호일련번호 없이 다른 정보만으로 인증을 마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 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하는 등 보안 체계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번 제재로 코인원은 오는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개월간 신규 고객에 대한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나 신규 고객의 원화 입출금 및 매매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문책경고는 향후 금융권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해왔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금법 준수가 필수적이며, 이를 어길 시 향후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코인원에 대한 세부 제재 내용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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