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11-05 11:19

“품위 있는 마감 원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320만 명 전격 돌파

고령화 심화와 함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려는 대중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자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주영 기자
  •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 2.6만 명 넘어…전년比 6.9% 급증
  • 연명의료 중단 시 ‘본인 의사 확인’ 비율 52.2%…제도 시행 후 최고치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사진=연합뉴스)

고령화 심화와 함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려는 대중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자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함께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호스피스 서비스를 새로 이용한 말기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기록한 2만 4,318명에 비해 1,662명(6.9%) 늘어난 수치로, 지난 2023년(2만 2,394명) 이후 연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 제공 기반 역시 꾸준히 확장되는 추세다. 2025년 말 기준 전국에서 가동 중인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총 194개소로 1년 만에 6개소가 늘어났다. 형태별로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104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문형(44개소), 가정형(40개소), 요양병원형(6개소)이 뒤를 이었다.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역시 83.2%를 기록해 상승세를 나타냈고, 실제 전문기관을 이용한 이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94.7%에 달했다.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25년 한 해에만 49만 9,961건이 새로 접수되면서, 지난 2018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 1,958건을 달성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역시 2025년에 2만 9,557건이 추가돼 누적 18만 5,952건을 기록했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된 사례에서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반영된 비중도 절반을 넘어섰다. 2025년 집행된 총 8만 1,220건의 연명의료 중단 사례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에 달했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2018년 당시와 비교해 19.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가족들의 결정 대신 환자 자신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819개소로 늘어났으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병원도 513개소로 확충됐다. 정부는 이번 연례보고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hjy@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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