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심의 주체 지자체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추진
- 보훈심사위원회 의무 심의 도입 및 정기 공표 명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식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제대로 갖추되 대상자 심사는 엄격하게 진행하고, 관련 공적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직접 공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유공자 지정 및 심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함께 담고 있다. 현재 관련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5·18 보상심의 주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신규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검증 단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사법부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보 공개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법적 기준을 둘러싸고 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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