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026-03-19 12:41

“공유 킥보드, 이제 면허 없으면 시동 안 걸린다”… 국토부, 19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안 시행

도심 내 무법자로 불리던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19일을 기점으로 시행된다.

정도윤

– 19일 오전 전국 지자체 동시 단속 및 시스템 강제 적용…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원천 차단

– 헬멧 미착용 및 2인 탑승 시 즉시 견인 조치…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심 교통 질서 확립

도심 내 무법자로 불리던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19일을 기점으로 시행된다.
불법으로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자치구 직원들이 단속하는 모습. (사진=성동구)

도심 내 무법자로 불리던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19일을 기점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모든 공유 PM 대여업체의 앱 시스템에 면허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연동하도록 하는 ‘PM 안전 이용 강화 대책’을 공식 가동했다. 이에 따라 유효한 운전면허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는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되며, 이는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미성년자의 무면허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면허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에 있다. 19일 배치된 신형 공유 기기들은 기기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2인 이상 탑승을 자동 감지하며, 이 경우 기기의 속도가 시속 5km 이하로 자동 제한되거나 강제 정지된다. 또한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의 운행이 적발될 경우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업체의 이용 권한을 박탈하는 ‘삼진 아웃제’가 전국 지자체와 경찰청 협의를 통해 19일부터 동시에 적용된다.

보행자 중심의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 규정도 대폭 강화되었다. 19일 오후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대도시권에서는 인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근처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를 취하고, 견인료를 업체에 부과하는 정책을 상시화한다. 지자체는 보도 위 전용 주차 구역을 확충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불법 주차된 기기를 사진 찍어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앱 기반 통합 신고 시스템을 19일 정식 오픈했다.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리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보행자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인도 위 포식자였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규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현장 지도 현장에서 “편리함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타협 없는 법 집행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PM 관련 사고율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9일 단행된 시스템 강제 적용은 앞으로 전동 자율 주행 휠체어나 로봇 배달 서비스 등 새로운 도심 모빌리티가 등장했을 때 적용될 ‘안전 가이드라인’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발전이 공동체의 안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19일 승부수가 성숙한 도심 교통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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