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3-27 13:11

“11조 국책사업 뚫렸다”… 권익위, 송산그린시티 매립지 갈등 해결

경기도 화성 시화호 간척지에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내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문제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의 법적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김희빈
  • 법령 해석 차이로 발 묶인 기업 구제… 에너지고속도로 거점 ‘서화성 변환소’ 탄력
  • 수자원공사·평택해수청 간 사용 허가 절차 일원화…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 정상화
경기도 화성 시화호 간척지에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내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문제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의 법적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경기도 화성 시화호 간척지에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내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문제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의 법적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자금난과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던 입주 기업의 공장 신축이 가능해졌으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 축인 서화성 변환소와 국제테마파크 조성 등 11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들도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사건의 발단은 송산그린시티 내 부지를 분양받은 A기업이 공유수면 매립지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시작됐다. A기업은 70여억 원을 투입해 공장 통합 이전을 추진하며 설비 계약과 정부 지원금 신청까지 마쳤으나, 해당 토지가 ‘공유수면법’상 매립 준공 전이라는 이유로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부지를 공급한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유수면법’에 의거해 준공 검사권을 가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사이의 행정 절차 해석 이견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로 작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대규모 간척지 개발 사업에서 서로 다른 입법 목적을 가진 법률들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부지를 분양받더라도 간척지의 경우 평택해수청의 별도 매립 준공 검사를 거쳐야만 실질적인 토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준공 전 사용 허가 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기관 간 책임 회피와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공유수면 매립지가 포함된 사업 부지를 공급할 때 사전에 평택해수청의 사용 허가를 먼저 득한 후 분양하도록 절차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평택해수청 또한 국책사업의 시급성과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이미 분양된 부지에 한해 매립 준공 검사 전 사용을 허가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A기업은 계획대로 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인 고압직류송전(HVDC) 거점 시설 건립도 활로를 찾았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개별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처럼 장기 국책사업 중 발생하는 다수 법률 간 충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기업을 구제하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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