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특별법 이후 피해자 3만 7천 명 돌파… LH 매입 속도 전년 대비 2배 급증
- ‘패스트트랙’ 도입 효과 가시화… 1분기 월평균 884호 사들이며 주거 안착 지원 가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매입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월간 단위로 역대 최다 실적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월평균 매입 물량은 884호로, 지난해 월평균 매입 건수인 409호와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총 세 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685건의 심의를 진행했다. 이 중 요건을 충족한 69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누적 피해자 수는 총 37,648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주거와 금융, 법업 절차 등 총 61,462건의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LH의 누적 매입 실적은 올해 3월 말 기준 총 7,649호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4년 연간 매입량이 90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5호 수준이었던 매입 속도는 올해 들어 ‘매입 패스트트랙’ 도입과 현장 점검 회의 정례화 등 행정 절차 간소화 효과가 나타나며 더욱 빨라지는 추세다. 정부는 지방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의 옥석 가리기도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 3월 전체 심의 건수 중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수령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98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도 630건에 달했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추후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와 더불어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 피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금융 및 주거 대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