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4-07 13:22

“자율주행 사고, 누가 책임지나?”… 정부, ‘사고책임 TF’ 전격 가동

인공지능(AI)이 운전대를 잡는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김소현
  • 2027년 상용화 대비 법·기술·보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사고 정의부터 보상 표준화까지 규정
  • 광주 실증도시 자율차 200대 운행 앞두고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선보상-후구상 체계 구체화
인공지능(AI)이 운전대를 잡는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반 자율주창 차량이 작업안내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진=부산시)

인공지능(AI)이 운전대를 잡는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자율주행차 완전 상용화 단계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을 정립하고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미래 모빌리티 구현과 ‘K-AI 시티’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에 발맞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며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제작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보상 후구상’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사고 상황에서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설계자, 통신 및 사이버 보안 주체 등 책임 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혀 있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오류인지, 외부 해킹에 의한 통제 상실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출범한 사고책임 TF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연말까지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정밀하게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 처리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과제를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

정부가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당장 하반기부터 예정된 대규모 실증 사업도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 일대에서만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게 된다. 일상 도로에서의 운행 대수가 급증하는 만큼 실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 상품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TF 가동을 통해 법률과 기술, 보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일상의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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