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간 공직·불공정·안전 비리 집중단속… 중대한 혐의자 56명 전격 구속
- 토착 세력 유착 끊는다… 10월까지 공직자 편법 계약·내부정보 이용 ‘상시 단속’ 전환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파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사정 칼날을 휘둘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실시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무거운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공 재정의 누수를 막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단속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금품수수 및 권한남용 등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36명이 구속됐다. 이어 부실시공과 안전 담합 등을 일삼은 ‘안전비리’ 사범이 537명으로 뒤를 이었고, 불법 리베이트와 채용 비리, 부동산 투기 등 ‘불공정비리’ 사범도 462명에 달했다. 특히 안전비리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부실시공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졌다.
신분별 분석에서는 민간 분야 종사자가 1,157명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나, 현직 공무원과 공무원 의제자(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각각 548명과 87명이 적발되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뇌물을 공여하거나 청탁을 시도한 이들이 177명, 이들의 사이를 연결하며 이권을 챙긴 알선 브로커 28명도 경찰망에 걸려들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근절을 위해 수사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피의자 1,699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특정 기간에만 집중하는 방식이 아닌 ‘365일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공직 비리에 대한 감시망이 일상화되는 셈이다.
특히 지역 내 공무원과 토착 세력 간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시작된 ‘토착비리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경찰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편법·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행위를 ‘4대 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부패 범죄의 특성상 내부 고발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