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2026-08-05 10:13

“8월 31일까지 낸다”… 12월 결산법인 54.5만 곳 법인세 중간예납

1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전국 54만 5,000개 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정도윤 기자
  • 직전 연도 세액 50% 또는 가결산 선택… 미납 시 가산세 부담
  •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4만 곳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1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전국 54만 5,000개 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1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전국 54만 5,000개 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대상 법인 수는 기업 수 증가 영향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7,000곳 늘어났다.

납부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내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산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2,600여 곳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그룹 내 중소기업은 두 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법인은 부담 완화를 위해 분납 혜택을 받는다.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으며,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세액인 중소기업은 8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낸 뒤 나머지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환율과 고유가, 홈플러스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만 여 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11월 2일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지원 규모는 약 9,00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직전 연도 세액 기준 산출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올해 새로 설립된 법인,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및 손택스 포털을 통해 사전 계산과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않거나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가 필수적이다.

press@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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