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제주4·3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
- 추가 신고 접수 재개 및 가족관계 정정·보상 신청 기한 대폭 확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로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치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한 이들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신고 및 신청 기한의 획기적인 연장이다. 우선 이전에 종료됐던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오는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국적으로 다시 진행된다. 그동안 신고 기한을 놓쳐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던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의 기한도 함께 늘어난다. 당초 2026년 8월 31일로 예정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이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더 늘어난다. 이는 제주4·3사건 당시 혼란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왜곡되거나 누락된 희생자 가문의 신원 회복에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대폭 연장됐다. 당초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보상금 신청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향후 새로 지정될 추가 신고 희생자 및 유족들 역시 차질 없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완전한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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