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 처리되던 성인 위치정보·교통카드 추적 법적 근거 추진
- 국수본으로 일원화·과장 승인제 도입해 부실 수사 원천 차단

성인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혐의점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아동 실종과 동일하게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신속히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성인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적 기준에 따라 단순 가출인으로 먼저 분류되어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위치 추적이나 금융·교통 정보 확인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경찰은 성인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실종 사건의 지휘 및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단위 수사를 전담하는 전시 지휘 조직의 신설도 진행된다.
현재 정책 및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생활안전교통국과 수색·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실종 관련 업무 체계는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일선 현장의 수사 관리 체계 역시 엄격하게 강화된다.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조사를 마무리지을 수 없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편하여 형사과장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만 사건이 종결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에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접수된 모든 사건은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수사 인력이 취약했던 야간 및 휴일 시간대의 대응력도 대폭 보강된다.
일부 지역에서 단 1명이 담당하던 주말 및 야간 실종 대응 업무는 최소 2인 이상이 전담하도록 변경되며, 현장 인력이 완전히 충원되기 전까지는 강력팀과 직접 연계하여 강력팀장의 관리감독 아래 대응 체계를 운용한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시선에서 현장 수사 허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체계 개편 작업이 전국 일선 관서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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