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1인 미디어 법인 수입 쏠림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 연 수입 10억원 이상인 상위 10% 법인이 전체 신고 수입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는 20일 나왔다. 2025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1인 미디어 관련 업종 법인은 2,024개였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모두 1조1,13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연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위 10% 법인 207곳이 신고한 금액은 8,427억원이었다. 전체의 76%에 이르는 규모다. 반면 나머지 1,817개 법인의 신고 수입금액은 2,707억원으로 24%에 그쳤다. 전체 법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고수입 법인이 업계 수입 대부분을 거둬들인 셈이다.
이런 집중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진행됐다.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은 2021년 22개에서 2025년 207개로 9.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법인의 신고 수입금액은 636억원에서 8,427억원으로 13.3배 증가했다. 전체 법인 신고 수입금액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60%에서 2025년 76%로 커졌다.

1인 미디어 시장에 뛰어드는 사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1인 미디어 관련 개인 가동사업자는 2021년 9,633명에서 2025년 3만6,604명으로 3.8배 늘었다. 가동사업자는 연말 기준으로 실제 사업을 이어가는 사업자를 말한다.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법인사업자는 같은 기간 1,167개에서 3,182개로 2.7배 증가했다.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도 2021년 귀속 7,967억원에서 2024년 귀속 1조6,236억원으로 약 2배 늘었다.
개인 창작자 사이에서도 소득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은 앞서 확인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5년 11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가 그 근거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1인 미디어 창작자 총수입은 1조7,77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의 수입은 8,963억원으로 절반을 넘는 50.4%였다. 같은 해 수입 상위 0.1%에 속하는 24명의 연평균 수입은 49억3,000만원이었다.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과세 당국의 검증도 강화되고 있다. 정 의원이 2025년 7월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한 유튜버는 67명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약 23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3억5,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2026년 2월 22일에도 유튜버 16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곳,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곳,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퍼뜨린 유튜버 6곳이었다. 이들에게는 구글 외화 수익과 광고·후원금 신고 누락, 배우자나 지인 명의 사업자를 통한 수입 분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과세 기반의 한계는 아직 남아 있다. 국세청은 해외 영상 플랫폼으로부터 수입 자료를 직접 넘겨받지 못한다. 그 대신 유튜브 광고수익, 슈퍼챗·슈퍼땡스(시청자 유료 후원), 채널 멤버십 등에서 발생한 외화수취자료로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내용과 대조·분석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무신고나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신고를 검증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1인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익 구조와 사업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부 고수입 법인으로 수입이 쏠리는 변화까지 고려해 과세정보 확보와 세원관리 체계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의 과세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고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press@theopiniontimes.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