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성분 기준치 10% 미만 제품도 절반 달해
- 관세청, 꼼수 수입 적발 이어 직구품 정밀조사 확대

해외 유명 직구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로열젤리 제품 상당수가 국내 품질 규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많이 찾는 로열젤리 상위 10개 제품 중 70%에 달하는 7개 제품이 국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로열젤리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지표 성분 함량이 국내 법적 기준 기준치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로열젤리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표 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함량이 최소 0.56%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 제품은 해당 유효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거나 극미량만 첨가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품목을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적발한 이후 직구 시장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한 결과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3월, 243%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꿀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로열젤리 혼합물(관세율 8%)로 속여 수입 신고한 물품 2종과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정밀 분석해 로열젤리가 사실상 배제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관세청은 세액 탈루 목적의 부정한 수입 신고를 막는 한편, 이처럼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저급 수입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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