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2026-09-22 14:39

추석 귀성길 통행료 ‘공짜’…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도 L당 100원 내린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완전히 면제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기름값도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

정도윤 기자
  • 국무회의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의결
  • 전국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서 휘발유·경유 L당 100원 특별 할인
지난 2월 설 연휴 마지막 날 경부고속도로 정체 현장. (사진=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완전히 면제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기름값도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

정부는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정 명절 연휴 외에 9월 27일까지 면제 기간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면제 조치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망이 대상이며, 이용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 처리 안내가 나오며, 일반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명절 통행료 면제 제도 도입 이후 총 14회에 걸쳐 4억 대가 넘는 차량에 약 1조 450억 원의 통행료 절감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귀성·귀경객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유비 할인 혜택도 함께 추진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26개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통행료 면제 기간과 동일한 4일간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낮춰 판매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 내 위치한 주유소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유류가 인하는 도로공사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조치로,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7일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평균 1,844원에서 1,744원, 경유는 1,834원에서 1,734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주유소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현장 안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 및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진입로 입간판 설치와 동선 분리를 통해 병목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도로 전광표지판(VMS)을 활용해 휴게시설 혼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유류 수급 현황도 밀착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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