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2026-10-13 13:28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이 준비…세원 포착 일부 한계”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세 규모는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하며, 개인 간 지갑 거래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김희빈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과세 준비의 주체가 재정경제부인지 국세청인지도 따져 물었다. 임 청장은 두 기관이 함께 맡아야 할 일이라면서도 시스템 구축과 실무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임 청장은 법 시행 이후 자료를 넘겨받아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신고되는 만큼, 실제 과세 규모는 그 이후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두고도 우려가 나왔다.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임 청장은 거래소들과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거래소가 제출하는 거래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만큼, 거래소의 전산 준비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임 청장은 해외 거래까지 아우르는 세원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더라도 모든 거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CARF는 각국 과세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국제 공조 체계다.

그는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고 진단하면서, CARF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한층 진전된 자료 교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추적이 어려운 영역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임 청장은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나라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국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공조 방안과 세원 포착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과세 시행을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과세 대상 규모나 예상 세수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과세 당국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지 주목된다.

honggas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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