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이 준비…세원 포착 일부 한계”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과세 준비의 주체가 재정경제부인지 국세청인지도 따져 물었다. 임 청장은 두 기관이 함께 맡아야 할 일이라면서도 시스템 구축과 실무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임 청장은 법 시행 이후 자료를 넘겨받아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2027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신고되는 만큼, 실제 과세 규모는 그 이후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두고도 우려가 나왔다.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임 청장은 거래소들과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거래소가 제출하는 거래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만큼, 거래소의 전산 준비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임 청장은 해외 거래까지 아우르는 세원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더라도 모든 거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CARF는 각국 과세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국제 공조 체계다.
그는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고 진단하면서, CARF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한층 진전된 자료 교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추적이 어려운 영역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임 청장은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나라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국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공조 방안과 세원 포착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과세 시행을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과세 대상 규모나 예상 세수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과세 당국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