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9-11 12:56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윤석열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내달 7일 선고

정치브로커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김도현 기자
  • 특검 “대의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 범죄”… 명태균도 징역 3년 구형
  • 尹 “조작·분석 능력 없어” 무죄 주장… 1심은 징역 2년 실형 선고
정치브로커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치브로커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이는 모두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인위적인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린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항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명 씨와 조사 방식 및 매체를 사전 협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다지기 위해 일방적으로 전달해 온 자료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모든 조사에서 앞서던 상황이라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나 김건희 여사 모두 여론조사를 직접 분석할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 역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이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 직접 전달이 확인된 14회 조사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kdh@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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