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슈2026-09-11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윤석열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내달 7일 선고
  • 특검 “대의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 범죄”… 명태균도 징역 3년 구형
  • 尹 “조작·분석 능력 없어” 무죄 주장… 1심은 징역 2년 실형 선고
정치브로커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치브로커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이는 모두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인위적인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린 엄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항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명 씨와 조사 방식 및 매체를 사전 협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다지기 위해 일방적으로 전달해 온 자료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모든 조사에서 앞서던 상황이라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자신이나 김건희 여사 모두 여론조사를 직접 분석할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 역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국면이던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 직접 전달이 확인된 14회 조사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2025년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와 공수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이슈2026-07-10
대법 “대통령도 수사 대상”…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징역 7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목으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계엄 선포로부터 583일이 흐른 시점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결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통상적인 소부 사건과 달리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기각 사유를 풀어 설명하고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상고심 특성상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본인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여러 갈래다.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행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게 해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없앤 행위, 해외 언론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뿌리도록 지시한 행위, 비화폰 통신기록 제출을 막으라고 지시한 행위 등이 대부분 원심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2025년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와 공수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와 공수처, 경찰이 대치 (사진=연합뉴스)

가장 주목할 대목은 공수처가 애초에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헌법 84조에 담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서 수사까지 막힌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통령의 직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여기에 더해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사실관계 측면에서 겹치는 만큼 공수처법이 요구하는 관련성 요건도 충족돼, 결국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대통령경호처장이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강행된 수색영장 집행 역시, 거부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사건의 출발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았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후 심리를 거쳐 올해 1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4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량을 7년으로 늘렸다. 특검이 구형했던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확정판결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대법원 차원의 첫 유죄 결론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특검 구형에 못 미친 형량에는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체포를 방해한 행위가 유죄로 최종 인정된 것을 두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 사안에 대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서둘러 결론지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공수처는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도 형사사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재확인됐다고 자평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건에 이르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사태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아직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앞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형 확정과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겹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죄가 확정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도현 기자
이슈2026-06-12
법원,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로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2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량인 징역 25년을 웃도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받았으며,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질책했다.

김희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