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노총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1월 16일 우리 국민 1,01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조사한 질문 중 하나다.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의 부당한 대우 유무,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조 개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발주업체로부터 직접 수주한 원청회사는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사람을 충분히 동원할 수 없고, 다양한 전문성을 커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하청회사에 프로젝트를 배분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원청은 물론 하청회사까지도 말이다. 그래서 위의 질문은 아주 당연한 것을 묻는, 즉 하나의 응답에 90% 이상의 답변이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잘못 질문한 경우에 해당한다.
불필요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민주노총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일련의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단 응답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얻어냈고, 이를 토대로 20일 노조법 개정과 대통령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굳이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빌려야 했을까.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 여론조사 질문지를 기꺼이 제공하고 또 조사를 수행한 회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도 답답하고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