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2023-11-01 18:25

尹대통령 “심각한 학폭, 학교전담경찰관 확대”…교원 92% 찬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 인식조사 “‘경미한 사안은 학교, 심각한 사안은 경찰이 담당해야” 42.5%

김태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절반 이상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에 이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다. 

인천중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인천중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교권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권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은 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는 15.8%였다. 

반면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도 27.0%로 나타나 학부모, 학생들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꼽았다. 

개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무려 99.4%에 달해 사실상 모든 교원들이 동의했다. 

또 교원들은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업무방해죄, 무고 등)하는 것에 99.6%가 ‘동의’했다. 

아울러 교원들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에 98.6%가 ‘동의’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에도 96.5%가 ‘동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학폭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92.1%가 ‘찬성’했다.  ‘반대’의견은 7.9%였다.

 찬성 이유로는 ‘수사권이 없는 교원의 사안 조사‧처리 한계’(34.3%), ‘학폭 관련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심각’(21.5%), ‘학폭 처리는 교원의 본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20.3%)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학생 사안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28.6%), ‘학교 내에서 교육적 회복의 기능으로 해결해야’(24.0%), ‘학교 전담 경찰관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 떨어짐’(18.3%), ‘학교폭력의 다수는 학생 간 생활 갈등으로 볼 수 있음’(13.7%)을 꼽아 소수 의견이지만 귀담아 들을 대목도 있었다.

학폭 업무를 누가 맡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학교장자체해결제 기준 적용)은 학교, 심각한 사안은 경찰 담당’(42.5%)을 1순위로 응답했다.  ‘모든 학폭 업무를 경찰이 담당’(36.0%)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교총은 “학생 간 심각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이 사안을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주고 예방효과도 클 것”이라며 “학폭 경찰 이관을 위한 학폭법 개정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월 말까지 학생생활규칙(학칙)을 개정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은 58.6%에 그쳤다. 학칙 개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 민원 대응팀 구성 관련’(26.1%)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생활지도 고시 기재 사항의 기준 등 명확성 부족(학칙표준안 및 지원 부족)’(24.5%), ‘물리적 공간, 인력 등 예산 미비로 실행 가능성 부족’(20.1%) 순이었다.

문제학생 분리 공간을 정했느냐는 물음에 ‘마련하지 못했다’(52.0%)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교실 밖 분리 공간을 정했다면 어디로 결정했느냐는 물음에는 교무실(47.8%)이나 특별실(24.3%)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문제학생의 교실 밖 분리조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별도 인력 확보’(58.4%)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분리학생 학습 프로그램 마련’(17.3%), ‘분리 공간 확보’(16.0%)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분리조치시 우려사항에 대해 과반수 교원이 ‘보호자의 민원, 아동학대 문제제기’(52.5%)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느냐는 문항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14.5%에 불과했다. 반면 ‘아직 논의가 없다’(44.4%)거나 ‘구성‧운영에 이견이 있다’(18.7%)는 답변이 많았다. 학교 내 민원 상담 시 녹음이나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한 전화 등 교원 안전시설이 구비된 상담실이 마련돼 있느냐는 문항에는 ‘있다’가 18.6%, ‘현재 없지만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가 12.6%에 그친 반면 ‘없다’는 답변은 6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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