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무기징역 이어 서울고법서 최종 의견진술 진행
- 계엄 사전 모의 시점·법정 최고형 양형 여부 초집중

헌정사 초유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결심 절차는 내란 사건 본류의 핵심으로, 특별검사팀은 오전 중 최후 의견진술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에 대한 형량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내란 모의의 정황과 시점이다. 특검 측은 주요 증거를 바탕으로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한 사전 모의가 상당 기간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정 운영 방해에 맞선 경고성 조치였음을 피력하며 사전 모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듣고, 추가 기일을 거쳐 이달 변론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연내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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