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2026-07-27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1심 집유… 국민의힘 397억 토해내나
- 법원, 윤우진 변호사·건진법사 관련 발언 ‘유죄’ 인정…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 당선 무효형 확정 시 국고 보전금 전액 반환… 정후속 파장 불가피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고, 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올리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정당은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번 징역형 집행유예가 상급심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김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