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 사측이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처리 여부가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입은 피해를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에게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데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했고 정의당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재마저 없어질 경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떠한가?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반대 여론이 57%로 찬성 33%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은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국민들은 찬성이 56%로 반대 27%에 비해 높은 반면,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반대가 68%, 찬성 12%보다 훨씬 많았다. 중도 성향의 국민들도 찬성(35%)보다는 반대(48%) 입장이 더 많았다.
14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노란봉투법' 추진에 우려를 호소하는 등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