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5-27 11:16

“문턱 낮춘 우리 동네 헬스케어”… 정부, 공간 규제 풀고 국민체력인증센터 22곳 추가 공모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대표적 체육 복지 인프라인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김소현
  • 인증기관 총면적 160㎡에서 120㎡로 대폭 완화… 7m×17m 측정 공간 인접 체육시설 활용 허용
  • 선정 지자체에 연간 1억 원 규모 국비 전격 지원… 2030년까지 전국 150개소 확충 가속도
2012~2025년 체력인증센터 개소 수 및 참여 인원 수.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대표적 체육 복지 인프라인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센터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직된 공간 규격 규제가 현실에 맞게 전격 완화되면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건강 증진 허브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발효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신규 국민체력인증센터 22개소를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자체의 재정 및 공간 확보 부담을 줄여 참여 기반을 넓힌 점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총면적 기준이 기존 160㎡ 이상에서 120㎡ 이상으로 전격 축소됐다. 특히 기존에는 체력 측정에 필수적인 7m×17m 규모의 직선 공간을 반드시 센터 내부에 독립적으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접한 공공·생활체육시설의 공간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또한 성인 민첩성 측정 항목에서 넓은 면적을 요구하던 ‘10미터 왕복달리기’ 대신 소리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 속도를 체크하는 ‘반응시간 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 종목을 도입함으로써 공간 활용도의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신규 체력인증센터 22개소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개소당 연간 약 1억 원 규모의 국비가 전격 투입된다. 지원된 국고는 센터 운영비를 비롯해 운동처방사 및 체력측정사 등 전문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되어 지역 사회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5월 22일부터 시작해 약 두 달간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기한 내에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청 자격 및 심사 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도입 15년 차를 맞이한 ‘국민체력100’ 사업은 지난 2012년 전국 단 4개소로 첫발을 뗀 이후,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거쳐 현재 전국 96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참여 인원 역시 2012년 1만 2,000명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267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웰빙 트렌드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 수요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의 채용 전형에서 체력 측정 인증 결과를 공식 반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센터 확충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정 기준 개선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지역에 센터가 들어서길 바란다며, 오는 2030년까지 전국 인증센터를 150개소로 확대해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과학적인 건강 관리와 의료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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