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6-19 13:23

“브레이크 떼면 흉기”…’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하고 엄벌

페달과 바퀴가 고정되어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불법 개조해 도로 위를 달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법적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김소현
  • 행안부, 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불법 개조 단속 근거 마련
  • 제동거리 최대 13.5배 급증 사각지대 해소…경찰과 합동 단속 전개
페달과 바퀴가 고정되어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불법 개조해 도로 위를 달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법적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앞으로 픽시 자전거의 운행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가 따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페달과 바퀴가 고정되어 브레이크 없이 주행하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불법 개조해 도로 위를 달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법적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자전거의 주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미관상의 이유나 자전거 묘기 구사를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탈거한 차량들이 도로 위의 잠재적 흉기로 전락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뒷바퀴와 페달이 일체형으로 움직이는 고정 기어 방식의 픽시 자전거는 주행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멈춰 서기가 매우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실제 주행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시속 10km의 낮은 속도에서도 일반 자전거와 비교해 제동거리가 최소 5.5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속도가 시속 20km까지 올라갈 경우 제동거리는 최고 13.5배까지 급증하여 사실상 전방의 장애물이나 보행자를 발견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자전거의 정의를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장착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픽시 자전거는 법적 자전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순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단속을 피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정부의 명확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다만 엄격하게 통제된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된 특정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자전거의 안전 요건을 대폭 재정비하면서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불법 개조 시 처벌받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이 제한되는 대상이 전기자전거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픽시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전반으로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자체 안전교육 내용에 관련 제재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자전거도로 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홍보 및 대대적인 단속·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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