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이슈2026-05-28 16:05

수학여행 사고 나도 교사 책임 묻지 않는다…교육부,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고의·중과실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이며 전담변호사 즉시 배치, 보조인력 확대 등 지원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김소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인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현행법은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바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보조인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범죄 성립이 명백히 어려운 사건은 수사를 신속히 종료하는 내용의 별도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법적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사고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교육청이 일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송 개시 후에야 지원이 가능했다. 배상 책임 지원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이미 확대됐으며, 추가 상향도 논의 중이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현장체험학습의 급격한 위축이 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체험학습 이동 중 후진하는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 이후 법적 부담을 우려한 기피 현상이 확산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대전 초등학교의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4.0%에 그쳤고,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등도 낮은 수준이었다.

교원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고의·중과실 부재를 교사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비판했고, 전교조도 면책 범위가 불명확해 결국 판사 재량에 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회 입법 가능성까지 종합 고려한 최선의 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도 현재 30명에서 2027년까지 2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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