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 주택 공급 예정지 집중 조사… 자금 조달 편법 및 세금 탈루 기각
- 대출금 유용·허위 신고 457건 적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추진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린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도심 주택 공급 예정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맞춰 지정된 서울 노원구, 용산구, 강서구 및 경기도 과천, 성남, 광명 등 주요 개발 후보지 46곳 인근의 거래 신고 내역 1072건을 집중 정밀 점검한 결과다. 법인 명의를 악용한 매수, 단기 반복 매매, 도로 및 임야의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 유형이 대거 수사망에 포착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57건에 달하며, 국토부는 이를 관할 지자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거래 내역 중 실거래가 및 계약일 허위 신고 행위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조사를 거쳐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부적절한 자금 차입 등 탈세가 의심되는 178건은 국세청으로 넘어갔다. 기업의 경상 운영 목적으로 지원되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입 잔금에 조달한 대출금 용도 외 유용 건은 금융위원회가 자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4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형사 입건 및 수사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묶인 경기 구리, 용인, 화성 동탄 일대와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등 전국 주요 개발 지역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대폭 넓히고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 발견 시 상시 기획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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