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와 노컷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한 정기 여론조사의 결과다.
4일 이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유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찬성이 52.8%로 과반이 넘었으며 반대는 23.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3.7%나 됐다.
이 조사는 11월 29~30일과 12월 1일 3일간 17시간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다. 포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찬성 응답은 40~60대 중장년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호남지역,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에서 모두 50%를 넘었다.
이는 내년 1월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서민 생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경우 식당운영자 등 자영업자들도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는 법 개정사항이어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2년 유예에 대해 조건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잘한다 41.5%, 잘못한다 54.5%로 부정평가가 13%포인트 높았다.
지지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1.3%, 국민의힘 41.9%, 정의당 1.3%로 집계됐으며 지지정당 없음은 11.7%였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