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2023-11-13 11:27

“집전화로만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12월 1일부터 공표 불가”

전화면접 혹은 ARS 여부 공개해야 질문지 통해 조사결과 차이 비교 판단토록

김태형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12월 1일부터 유선(집)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로 표기)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여론조사에서의 무선전화 비중을 늘리고, 조사방법(전화면접 혹은 ARS) 및 질문지를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해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여심위가 발표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선전화의 낮은 보급률과 등록률로 인한 대표성 부족,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 증가 등을 감안해 무선전화 응답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토록 권고했다. 

둘째,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함께 공표 보도해야 할 사항에 전화면접 혹은 ARS를 포함시켜 유권자가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면접 혹은 ARS 둘 중 어떤 방식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대통령 및 정당지지율이 달리 나오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셋째, 60세 이상 선거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60대와 70대의 정치성향 차이 등을 고려해 피조사자 선정 및 결과 분석 시 60대와 70대 이상을 구분토록 했다. 만약 조사대상 지역의 70세 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60세 이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문지는 공표 및 보도 예정일 24시간 이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조사결과 최초 공표 예정일에 동시 공개토록 변경했다. 조사결과를 비교 및 판단할 때 질문지의 어휘나 표현 등을 감안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여심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되고, 유권자에겐 정보 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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