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12월 1일부터 유선(집)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로 표기)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여론조사에서의 무선전화 비중을 늘리고, 조사방법(전화면접 혹은 ARS) 및 질문지를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해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여심위가 발표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선전화의 낮은 보급률과 등록률로 인한 대표성 부족,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 증가 등을 감안해 무선전화 응답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토록 권고했다.
둘째,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함께 공표 보도해야 할 사항에 전화면접 혹은 ARS를 포함시켜 유권자가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면접 혹은 ARS 둘 중 어떤 방식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대통령 및 정당지지율이 달리 나오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셋째, 60세 이상 선거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60대와 70대의 정치성향 차이 등을 고려해 피조사자 선정 및 결과 분석 시 60대와 70대 이상을 구분토록 했다. 만약 조사대상 지역의 70세 이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60세 이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문지는 공표 및 보도 예정일 24시간 이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조사결과 최초 공표 예정일에 동시 공개토록 변경했다. 조사결과를 비교 및 판단할 때 질문지의 어휘나 표현 등을 감안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여심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되고, 유권자에겐 정보 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