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총액 200억·동전주 퇴출 기준 본격 적용… 30거래일 연속 미달 시 지정
- 증시 폭락에 흑자기업도 위기… 금융당국, 실적 우수사 퇴출 유예 검토

코스닥 시장의 상장 유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오는 13일부터 기준에 미달한 한계 기업들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전망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장 유지를 위한 최소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동전주 역시 퇴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 원을 밑돌 경우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해당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부실기업을 정돈해 시장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최근 지수 급락으로 인해 멀쩡한 상장사들까지 퇴출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코스닥 지수가 21% 넘게 떨어지면서 기업의 실질적 영업 성과와 무관하게 시가총액이 급감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로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지난해 55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시가총액이 178억 원까지 줄어들어 지정 요건에 해당하게 된 부품 업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정량적 지표만으로 혁신 기업의 가치를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도 시행 유예와 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미달 기업이라 하더라도 견조한 흑자를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는 퇴출 절차를 면제하거나 적용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오는 2027년 1월로 예정된 시가총액 300억 원 상향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요건 변경에 대해 기업 간 형평성과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25거래일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가 사전에 제공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의 재무 건전성과 주가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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