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IT2026-07-31 13:46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3조7천억 청문회급 조정안 나왔다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 기관이 피해 고객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희빈 기자
  • 분쟁조정위, 현금·쿠팡캐시 배상 결정… 개인정보 유출 첫 책임 인정
  • 3천700만명 전원 보상시 3.7조원 규모… 쿠팡, 15일 내 수락 여부 결정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 기관이 피해 고객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로고.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 기관이 피해 고객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7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첫 공식 기관 판단으로, 전체 피해자로 보상이 확대될 경우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 7,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기초 정보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조정위원회는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탈취해 일부 고객에게 직접 메일을 발송하는 등 유출 정보의 실제 악용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했다.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쿠팡 측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배상액 산정에는 법원의 기존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판례 기준인 10만 원을 바탕으로, 유출 정보의 민감도와 쿠팡 측이 기존 자체 보상안의 활용 실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

당사자인 쿠팡은 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이를 수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위원회는 쿠팡이 수락할 경우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되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법적 근거 없는 정보 수집 및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국내 법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과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쿠팡은 지난 1월 피해 고객 3,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으나, 이번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결정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honggas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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