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2022-08-29 12:00

전국민 2/3 통화녹음 금지 법안 “반대”

서울시민 10명중 7명 “찬성 못해” 20대에선 8할..법안 추진 “회의적”

이민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통화녹음 금지법에 전국민 2/3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통화녹음이 자칫 협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그보다는 내부 고발 등 공익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의 관련 법안 추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조사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로 높았다.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해당 법안 추진에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40.5%p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통화녹음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특히 서울(반대 72.9% vs 찬성 21.7%)에서 ‘반대’가 70% 이상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전북(63.9% vs 27.0%), 인천/경기(63.3% vs 21.5%), 대전/세종/충청(62.7% vs 26.1%), 부산/울산/경남(62.1% vs 22.9%)에서도 ‘반대’ 의견이 60%를 상회했다. 

대구/경북(반대 52.6% vs 찬성 31.2%)에서는 ‘반대’ 의견이 절반가량으로 낮았지만 여전히 ‘찬성’한다는 의견보다는 우세했다. 

성별로는 여성(반대 66.4% vs 찬성 19.0%)과 남성(61.9% vs 28.2%)에서 모두 ‘반대’ 의견이 ‘찬성’의견을 앞질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18~29세(반대 80.7% vs 찬성 15.9%), 30대(75.4% vs 16.6%), 40대(71.2% vs 16.9%), 50대(61.9% vs 29.6%), 60대(50.7% vs 34.5%), 70세 이상(40.1% vs 28.2%)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20대에서 80%대의 높은 ‘반대’로 회의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중도층(반대 71.1% vs 찬성 20.0%)과 진보층(70.5% vs 18.7%) 모두 ‘반대’가 70% 이상 대다수로 나타났다. 보수층(55.3% vs 32.4%)에서도 ‘반대’가 절반을 웃돌았다. 

 

관련 태그:
공유하기: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