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2022-07-27 08:57

“스스로 생을 마감할 권리 인정하자” 82%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가족 고통과 부담 등의 이유로 찬성

김철주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환자가 원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 법안을 높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에 밝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력 존엄사’ 법은 이보다 한단계 나아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강조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파악해 보니,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 반대는 18%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 찬성 비율이 86%,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타 연령층 대비 높게 나타났지만,  연령대별 큰 차이 없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조력 존엄사'에  공감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으로 조력 존엄사 입법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 이 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30대 이하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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