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2차 신청이 개시됐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이다. 선별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 원 이하, 연 소득 환산 기준 4,340만 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반면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리 책정됐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으로 지방 거주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