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슈2026-05-18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오늘 개시…소득 하위 70% 3,600만명 대상

정부가 오늘(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2차 신청이 개시됐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사진=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이다. 선별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 원 이하, 연 소득 환산 기준 4,340만 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반면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리 책정됐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으로 지방 거주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김희빈
이슈2026-04-14
“고물가에 6조 원 푼다”…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격 지급
  •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부터 일반 서민까지 소득별·지역별 맞춤형 차등 지원
  • 4월 27일부터 순차 접수 시작… 지역사랑상품권·카드 포인트 등 지급 방식 선택 가능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형태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5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을 시작으로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거주 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까지 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절차는 대상별로 시기를 나누어 진행한다.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신속한 지급을 도모하며, 이때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이나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 운영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본인의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 식당,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매장이나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공공요금 자동이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주의할 점은 지원금의 사용 기한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은 1, 2차분 모두 오는 2026년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소비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국고로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