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IT2026-05-19 14:13

머스크, 오픈AI 소송서 ‘시효 초과’로 패소…항소 예고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 제기 시한 초과를 이유로 전면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시간 만에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으며, 담당 판사는 즉각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머스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정도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면 패소했다.

AP 등 주요 외신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 9명이 만장일치로 머스크 측 패소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이 숙의에 소요한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머스크가 문제 삼은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두 사안의 소 제기 시한이었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해당 사실을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였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그간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소송 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온 직후 이를 즉각 수용해 머스크 측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며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은 항소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로저스 판사는 시효 경과 여부는 사실 판단 사안인 만큼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가 비영리 운영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800만 달러(약 550억원)를 출연했으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이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것이다.

머스크는 두 사람의 해임과 함께 이들이 취득한 이익 1,340억 달러(약 194조원)를 비영리 상위단체인 오픈AI 재단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전환 계획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를 떠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오픈AI는 판결 이후 “이번 평결은 이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인 시도였음을 확인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실들도 드러났다. 브록먼 사장이 보유한 오픈AI 지분이 30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한다는 점, 시본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머스크와 연인 관계였으며 머스크의 오픈AI 이탈 이후에도 내부 정보를 전달해왔다는 사실 등이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이번 판결로 오픈AI는 올해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서 주요 불확실성으로 꼽혀온 사안 하나를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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