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26-07-28 15:54

지방대 의대 ‘지역인재’ 비율 60% 바짝… 10곳 중 1곳은 법정 기준 미달

교육부가 2023학년도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학별 실제 최종 입학 결과를 전격 공개한 가운데, 지방대 의과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크게 늘어났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기자
  • 의대 지역인재 입학 비중 59.4%… 제도 도입 전 대비 13.2%p 대폭 상승
  • 수능 최저 미달·이탈 파장… 전국 44개 의약계열·로스쿨 의무 비율 못 채워
교육부가 2023학년도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학별 실제 최종 입학 결과를 전격 공개한 가운데, 지방대 의과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크게 늘어났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2023학년도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학별 실제 최종 입학 결과를 전격 공개한 가운데, 지방대 의과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크게 늘어났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은 의약계열과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로 채워야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실제 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가린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곳은 단연 의과대학이다. 2026학년도 지방대 의과대학 26곳의 전체 입학생 2,079명 가운데 지역인재로 합격한 인원은 저소득층 48명을 포함해 총 1,2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59.4%에 달하는 수치로, 의무화 적용 이전인 2022학년도의 46.2%와 비교했을 때 13.2%포인트 대폭 상승한 규모다.

그러나 제도적 확대 성과 뒤에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의 한계도 극명히 드러났다. 의과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2곳(7.7%) 발생했으며, 저소득층 지역인재 최소 선발 기준을 어긴 곳도 4곳(15.4%)에 달했다.

이러한 미달 현상은 의대를 제외한 기타 보건 의료 계열과 전문대학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전체 204개 대상 학과 중 한의학 1곳, 간호학 12곳, 법학전문대학원 1곳 등 총 14개 학과(6.9%)가 지역인재 의무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대상 의무선발 기준에서는 간호학 21곳, 한의학 3곳, 치의학 2곳, 약학 1곳, 치의학전문대학원 1곳 등 28개 학과(14.5%)가 법정 선발 인원에 미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형 계획이 아닌 최종 ‘선발 결과’를 기준으로 실체를 평가하는 제도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이 모집 요강에 의무 비율을 반영해 합격자를 발표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등록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결원을 즉시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외곽 지역이나 일부 특수 학과는 지리적 약점과 모집 여건의 한계로 인재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대학들로부터 이행 보완책을 제출받아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계열별, 지역별 미준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현장 상황에 들어맞는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매년 선발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학의 자율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kdh@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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