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발 유가 불안 악용한 ‘뒷기름’ 빼돌리기 현장 철퇴
- 4개월간 전담반 가동… 해수부·국세청·관세청과 공조 강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해상 석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 단속’을 펼친 결과 총 31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죄질이 중한 1명은 구속되고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23건 48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류 거래 규모는 8만 4,456㎘에 달한다.
단속은 전국 해양경찰서 수사과와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전담반을 구성한 뒤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 운반선 등을 밀착 감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발 유형 가운데는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 불명의 무자료 기름, 이른바 ‘뒷기름’을 유통한 행위가 21건(55명 검거·1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없이 기름을 사들인 뒤 석유 운반선과 탱크로리를 이용해 외항선 등에 불법 공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인 지원을 위한 면세유를 악용한 범죄도 잇따랐다.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개인 차량이나 중장비 연료 등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사례가 4건(4명) 적발됐다. 또한 실제 조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입항 실적을 만들어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은 행위도 6건(8명)에 달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유류 불법 유통이 국가 재정 leakage는 물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보고,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유가 불안을 악용한 불법유통 행위가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별 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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