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4억·공공시설 649억 편성… 주택 침수 가구당 350만 원
- 특별재난지역 건보료·가스비 감면… 8월 피해지도 신속 조사 후 지원

지난달 전국을 덮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3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수습을 위해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호우에 따른 총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총 713억 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정식 의결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한반도 상공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크고 작은 침수와 파손 피해가 잇따랐다.
이번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전파 2동, 반파 3동 등 총 5동의 주택 파손과 376세대의 주택 침수가 집계됐다. 농·산림작물 피해 규모는 900헥타르(ha)에 달하며 농경지 32ha 유실과 함께 소상공인 231개 업체가 영업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의 경우 소하천 208건, 하천 71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수리시설 4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등 유실 및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확정된 복구 예산 713억 원 중 공공시설 수복에 가장 많은 649억 원이 배정됐으며, 피해주민을 위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64억 원이 책정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세대당 350만 원이 지급되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 원의 경영안정 지원금이 전달된다. 농·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피해 역시 손실 면적에 맞춰 복구비가 산정 지급된다. 시·군·구별 국고지원 재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해 재난지원금을 차등 없이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간접 지원책도 추진된다. 일반 재난지역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 및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총 25가지 지원 항목이 제공된다.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 단위 지역 주민에게는 혜택이 확대된다. 이들 지역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 및 통신 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되어 총 38가지의 간접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확정된 복구 계획에 맞춰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재난지원금이 현장에 조기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중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추가 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복구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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