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2026-08-26 10:41

[1분 정리] 9억이 12억 되나…종부세 개편 막판 수정 착수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조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민 반대 여론, 여당 우려, 재검토 논의, 형평성 비판, 당청 움직임과 국회 제출 시한을 정리했다.

김희빈 기자

1/9 종부세 4년 만의 대수술, 뭐가 바뀌나?

정부가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며 4년 만에 종부세 체계 전반을 손질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시세 약 20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주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고, 비거주 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졌다.

2/9 종부세,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나?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14억원 이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져 같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실거주자보다 세금을 더 낸다.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9억원 한도 내에서 4억원은 고정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세율 체계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바뀐다. 2028년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합산 가액만으로 세율을 매기며, 종전 3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세율로 일원화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0%→1.3%,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1.3%→2.0%,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3.0%로 각각 오른다. 세 부담 상한선은 150%에서 200%로 완화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인상된다.

3/9 그런데 왜 30억대는 세금이 줄어드나?

기본공제 상향 효과로 시세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 시가 35억원 주택은 약 51만원, 40억원 주택은 약 157만원 느는 데 그치는 반면, 증세는 사실상 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집중된다.

4/9 국민 반응은? 반대 의견 2500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8월 9일 기준 종부세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 2500건 넘게 접수됐다. 대부분 “1주택자를 과세 표적으로 삼지 말라”는 반대 의견이다. 특히 이사와 전세살이가 잦은 국내 주거 현실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취학, 전근, 질병 등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손주 돌봄이나 자녀 학업을 위한 전세살이 등 실제 현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5/9 여당도 흔들린다…”재검토” 요구 봇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부담 강화에 우려가 집중됐다. 서영교 의원은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나눈 차등 공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의 철회 요구도 나왔다. 총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6/9 결국 재검토 들어갔다…무엇이 바뀌나?

재정경제부는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 재검토에 착수했다. 정부안인 9억원을 종전 수준인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세 부담 상한선 역시 200%가 아닌 기존 150% 유지를 요구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7/9 재검토에도 비판은 남는다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온 그간의 기조를 고려하면 비거주자 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까지 올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실거주자와는 차등을 둔 12억원 안팎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가 각각 9억원으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거주자 공제만 별도로 상향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이 사안의 최종 판단은 청와대 몫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9 당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고위당정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가 불가피한 합리적 사유는 과감히 거주로 인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데, 이는 국회 의결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9/9 국회 제출 시한이 임박했다…남은 절차는?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은 9월 3일로, 수정이 이뤄질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된다. 정부는 내용을 일부 손보더라도 재입법예고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안을 일단 원안대로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을 더 깊이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honggas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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