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2026-09-03 09:08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채무 변제 절차 본격화

서울회생법원이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가결·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 100%, 채권자 75.90%, 주주 100%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채무 변제 절차가 본격화된다.

김도현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면서 채무 변제 절차가 본격화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에서 100%, 회생채권자조에서 75.90%, 주주조에서 100%의 찬성을 얻어 계획안이 가결됐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표결 결과 발표 직후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근거로 인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곧바로 인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임직원, 협력업체와 협력해 계획안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율과 더불어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의 분할 상환 동의율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았다. 이날 기준 해당 동의율이 66%를 넘긴 점이 인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본 채권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는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일부 채권자들이 발언 기회를 얻어 우려를 제기했다. 계획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변제 구조가 생계형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속한 청산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주장과 계획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다만 이 같은 반대 의견이 가결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는 앞으로 본격적인 채무 변제와 구조조정 등 회생 절차 이행에 나선다. 우선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 점포를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1조3천억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을 상환한다. 이후 자가 점포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나머지 채권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용 절감과 고객 유치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4조3천억원, 영업이익 1천628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사업 부문에 대한 인수합병(M&A)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측은 영업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마트노조는 이번 인가 결정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로 규정했다. 이어 홈플러스를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M&A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 모델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 보장과 휴직자 복귀 문제 역시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dh@theopinion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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