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전담 심의위원회 구성해 5년 유효기간·매년 이행실적 까다롭게 검증

지방자치단체별로 우후죽순 추진되던 고령친화 정책에 국가 차원의 공인 기준과 관리 체계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조직 체계와 사업 실적 등을 심사해 고령친화도시를 직접 지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세부 기준을 고시안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사후 이행 평가, 지정 취소 등 관리 전반을 전담할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한다. 지정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 노인 복지 예산 투입을 넘어 노인의 지역사회 정책 참여, 역량 강화, 돌봄·안전 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 구현 등 필수 영역의 구체적인 추진 성과와 체계적인 전담 인력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가 공인 고령친화도시의 자격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지정된 지자체는 매년 세부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행이 미흡할 경우 공식 권고 조치가 내려지는 등 일회성 인증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점검이 철저히 이뤄진다.
지방정부의 정책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과 유인책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돕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정책 교육과 컨설팅, 국제 네트워크 교류 등을 연계하고, 정부 차원의 관련 시범사업이나 포상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마무리한 뒤 금년 내로 전국 지자체 대상의 공식 지정 공모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이번 제도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고령자 친화 구조로 재편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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