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7일’ 지급 방식에서 무급휴일 제외한 ‘주 6일’로 22년 만에 개편
- 총 지급액은 유지하되 수급 기간 연장… 고용보험료율 1.8%에서 2.0%로 인상

일하지 않을 때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일할 때 받던 임금보다 많아지던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내년부터 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바뀌면서 최저 기준 기준 월 수급액은 현행 198만 원에서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Employment and Labor)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했다. 지난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업급여는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모순이 발생하자, 정부와 노사가 22년 만에 제도 수정에 합의했다.
개편안에 따라 주당 지급일수가 줄어들지만, 법정 총 지급 기준일수(120~270일)와 총지급액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 기간은 기존보다 3주에서 한 달 반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 연동에 따른 하한액 조정 등으로 월 수급액 상한과 하한의 폭이 재조정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소득 요건도 기존 월 574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실업급여 재정 구조 개선과 모성보호 사업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함께 추진된다. 모성보호 급여를 별도로 관리할 ‘일·가정 양립 계정’이 오는 2028년 신설됨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각각 0.9%에서 0.1%포인트씩 인상되어 총 2.0%로 조정된다.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늘려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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